No.53 January.1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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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국: 2016 중국특허출원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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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북경에서 2016년 주요 업무 통계 수치 및 관련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명특허 133.9만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동기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6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였으며. 총 40.4만건의 발명특허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에 중국 국내 발명이 30.2만건으로 2015년 대비 3.9만건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그중에 중국 국내 등록 발명 중, 직무발명이 27.6만건으로 91.4%를 차지하며, 비 직무발명이 2.6만건으로 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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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량 15년 연속 세계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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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상표 출원량이 369.1만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국내 출원량은, 광동, 북경, 절강, 상해, 강소 성이 1-5위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광동성의 유효 상표 보유량이 20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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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PPH 시행 2017년1월6일부터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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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과 미국특허청은 2014년 1월6일부터 3년간 IP5 PPH 를 시행하였는데, 2017년 1월5일까지 시행되었다.
5개 국에서 공동으로 IP5 PPH를 2017년 1월6일부터 3년간 연장할데 대해 결정하였으며 관련 규정과 요구는 각 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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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乔丹” 상표 쟁의 행정소송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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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乔丹’상표는 취소되어야 하며 ,‘QIAODAN’‘qiaodan’ 상표는 등록을 유지한다” 2016년 12월 2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재심청구인 마이클 조던과 피신청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표평심위로 칭함), 1심 제3자 조던스포츠주식회사(이하 조던회사라 칭함) 사이의 10건의 상표 쟁의 행정 분쟁사건에 대해 공개 선고하였다. 그 중에 “乔丹”과 관련된 3건의 중문 상표에 대해 법원은 조던회사의 3건의 “乔丹” 상표는 취소 되어이야 한다고 판결 하였으며, 상표 평심위에 이에 대해 다시 재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외의 7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심사 신청인이 병음“QIAODAN”“qiaodan”에 대해서는 성명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재심사 신청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에서 공개 선고한 10건의 상표 사건 중에서, 법에 따라 마이클 조던이 주장한 성명권 보호에 대해 “성명”의 범위에 대해 법에 따라 확정하였다. “乔丹”과 관련된 3건의 사건 중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쟁의 상표에서 마이클 조던이 “乔丹”에 대해 선 성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조던스포츠사가 쟁의 상표를 등록한 것은 명확한 주관적인 악의가 있으며, 조던사의 기업명칭, 상표 관련 홍보, 사용 등 상황이 해당 쟁의 상표 등록에 합법성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조던사의 3건의 “乔丹”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표평심위에 다시 재정할 것을 명하였다. 그 외 7건의 사건 중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 신청인이 “QIAODAN”, “qiaodan”에 대해서 성명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재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표 행정 분쟁 중에서 선 성명권 보호의 기준과 조건 등에 대해 중국 내 사법 실무 중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乔丹” 상표 분쟁 행정소송 사건에서 법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재심 청구인과 조던사의 이익을 고려하였으며, 유사 사건에 동일한 재판 기준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클 조던에게 있어서도 본안 사건은 공시성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이는 외국인의 성명권에 대한 보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련 기업에 자체적인 브랜드 양성을 중시할데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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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억위엔대 소송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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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9월, 광동성고등법원에서 심천Mindray사가 심천시Edan사를 상대로 제기한 마지막 두건의 특허침해 소송과 1건의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 대해 종심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서 양측의 10여건의 특허 소송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12건의 종심 판결에서 Mindray사가 모두 승소하였으며, 침해 배상금이 2800만위엔에 달한다.
2011년 4월부터 Mindray사가 Edan 사를 상대로 23건의 특허 침해와 1건의 영업기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억여위엔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Mindray사는 Edan사의 여러 모델의 초음파장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에 특허권 침해 배상금으로 6500만위엔 청구하였고, 영업기밀 손해 배상금으로 4100만위엔을 청구하였다.
Mindray사는 중국에서 의료장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15년 전세계 판매금액이 100억 위엔에 달하며, 전 세계 190여개 국가와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모니터 시리즈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GE,필립스 등 글로벌 회사를 초과하여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두 기업은 장 기간 협력 파트너였으나 양측이 반목한 이유는 Edan사가 업무를 확장하면서, Mindray사의 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에 광동고등법원에서 연속하여 기타 10건의 특허침해사건과, 1건의 영업기밀 침해 사건에 대해 판결하고, Edan사에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하였으며,또한 MIndray사에 2700만 위엔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10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1500여만위엔의 배상금을 판결하였고, 영업기밀 침해 사건에 대해 1200만위엔의 배상금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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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소송팀, “2016년 중국 우수 지식재산권 서비스팀” 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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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최된 제7회 중국국제지식잰산권 포럼 및 2017년 중국지식재산권경리인 컨퍼런스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유니탈렌 소송팀이 또 한번 “2016년 중국 우수 지식재산권 서비스 단체”로 선정되었다.
▲ 유니탈렌법률사무소 장아주 변호사 수상 (우측에서 두번째)
《중국지식재산권》 저널과 《중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평가에서 지식재산권팀의 업무 능력,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전문 평가 및 종합 인터뷰를 결부하는 방식으로 소송팀의 종합 능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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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2017년 WTR1000 글로벌 명록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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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지식재산권 매체 < World Trademark Review>(WTR로 약칭)에서 공개한 "2017년 글로벌 우수 상표 사무소" 순위에서 유니탈렌은 또 한번 “상표신청 및 전략”, "상표 보호 및 소송" 평가 부분에서 제1, 및 제2단계로 선정되었다. 또한 Robert Li 변호사는 “상표보호와 소송” 영역에서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Danny Chen, Ray Zhao, Ying Huang 변호사가 “상표 출원과 전략” 영역에서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명록은 글로벌 60여개 사법 관할구의 평가 데이터를 포함하며 업계 종사자 및 그 고객에 대한 여러 차례 취재를 통하여 순위를 종합 평가하며 세계 수많은 상표 종업 인원 및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작성자들에게 참조를 제공한다.
WTR이 유니탈렌에 대한 평가: 유니탈렌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가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복잡하고 어려운 상표 사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ing Huang변호사는 최근에 라피드 라떼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유니탈렌 본사 상표팀은 Ray Zhao 변호사의 관리 하에 다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페라리 이의 신청 중에서 우수한 역량을 선보였다. 22년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Danny Chen변호사가 미국 분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로버트 변호사는 중대 소송 사건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 유명 고객사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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